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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84. 최고(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및「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수 없습니다.
(2)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로 합니다.
(3)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다가오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 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85) 및 납입최고
(1)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이 특별약관 ‘3.(4)’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보험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납입방법 | ||||||
비연속2회납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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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각 보장 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I」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 지급기준 |
1.적극손해 | 가. 구조 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 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 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외상으 (3) 치아 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 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2.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
3.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 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 다. 수입 감소액의 산정 (1) 무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 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함. <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4.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5.그 밖의 손해배상금 |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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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0)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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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
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1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62)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60.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동차 양도를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10일이내 승인여부를 피보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양도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11일째 되는날에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10일 이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양도에 관하여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이 피보험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61. 양수인 타인의 권리, 재산 등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도인"은 권리,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62. 승계(承繼)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
②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 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해당기간 365(윤년:36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63. 예) 일할보험료 계산방식 보험기간 : '17.1. 1~'18. 1. 1 피보험자동차 대체일 : '17.12.1 기납입보험료 : 30만원 <계산> 30만원 × 30/365 24,658원 64. 해지와 해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해당시점부터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과거로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해제64)64)
①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5)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66)66)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 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67)로67)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5, 52조 3항 대체 전후의 차량을 동일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이 교체된 자동차로 승계되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6. 52조 5항 1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을 보험기간이 중복되도록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계약 이외의 다른 의무보험 중복계약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7. 중대한 과실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주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68)의68)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①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 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68.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친권자, 후견인)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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