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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84)

 

(1)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이 특별약관 ‘3.(2)’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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