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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84. 최고(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수 없습니다.

 

(2)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로 합니다.

 

(3)‘(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다가오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 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85) 및 납입최고

 

(1)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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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의 부활

 

(1)이 특별약관 ‘3.(4)’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보험료 2 3 4 5 6
납입방법
비연속2회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 비연속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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