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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1. 가입조건

(1)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정보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함) 또는 제휴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②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②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③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 또는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2. 회사의 사고 및 긴급상황 확인 및 조치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 전개사고 정보를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받은 경우 자동으로 사고접수를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8.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자동차 출고시 장착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사고 및 운행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량(현대자동차 : BlueLink, 기아자동차 : UVO, BMW : ConnectedDrive, LAND ROVER : InControl Service)

(3) 피보험자동차의·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당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3)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경우

 

6.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4’ 내지 ‘6’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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