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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I (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1)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를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로써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I(계기판 사진전송 방식)'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조작, 주행거리 촬영사진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이 특별약관 ‘7. 보험료 정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 장치 고장, 무선통신 서비스 해지 등의 사유발생 시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7. 보험료 정산'의' (2) 후 환급형으로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1)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 출고 시 차량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

② 상기 'ⓘ' 이외에 피보험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장착한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

(2)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에 따라 송부한 최초 주행거리 정보에서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에 따라 송부한 최종주행거리 정보까지의 주행거리를 이 특별약관 '5.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에 따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단, 갱신계약 등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1)’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5)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 장치를 분리한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위 ‘(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6)선할인형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해야 하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도록(선 할인형의 경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 할인한 보험료를 추징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선 할인형의 경우 신용카드번호 포함)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사의 주행거리정보 등 확인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때, 하이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계기판 확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러한 확인,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및 시간 동안에는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60km(1일 500km한도)를 주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이 특별약관의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운행정보 확인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해당 기간 및 시간

② 운행정보의 미 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③운행정보 확인 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및 시간

(3)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불가한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4)' 또는 ‘(5)’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 가입대상'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보험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기준으로 연간 주행거리를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365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보험료 정산

 

(1) 선할인형

 

①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적용합니다.

②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할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나. 이 특별약관 ‘4. 특약약관 계약의 무효’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무효처리 되는 경우

③회사는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 산출’에 따라 산출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를 미만 또는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④회사는 위 ‘②’ 내지 '③'이외에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 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⑤위 '③'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 미만으로 운행하여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시 회사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후환급형

회사는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거나, 보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 주행거리 적용보험료외
15,000Km 초과 0%
10,000km 초과 ~ 15,000km 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구간별 정산율
7,000km 초과 ~ 10,000km 이하
5,000km 초과 ~ 7,000km 이하
3,000km 초과 ~ 5,000km 이하
3,000km 이하

주) 보험료 정산시 하이카서비스 특약(또는 하이카서비스 특약 (전기자동차)) 보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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