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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태아를 임신한 경우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 자녀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위 '1. 가입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등) 단,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계약 등을 통해 ‘1. 가입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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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①위 '2' 서류를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에 제출한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②위 '2' 서류를 보험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에 제출한 경우

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을 통해 보험기간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보통약관보험기간 첫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로 소급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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