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정수"라 함은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고 무선통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제휴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점수입니다.)
3. 보험료 할인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79.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1,000km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2)위 ‘(1)’ 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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