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이 특별약관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요구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정보(제조사, 모델명, 부속품가액 등)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사고와 관련된영상기록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파손,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한 영상 기록장치의 정보를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위 '1.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3)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또는 조작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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