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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이 특별약관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요구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정보(제조사, 모델명, 부속품가액 등)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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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사고와 관련된영상기록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파손,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한 영상 기록장치의 정보를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위 '1.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3)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또는 조작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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