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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만료 시 >
{ 보험계약 만료(종료) 전 안내 }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님께 보험계약 만료(종료) 전 2회에 걸쳐 만료 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안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안내장을 E-mail로 안내해 드리는 Hicar Green 서비스 특약에가입한 경우에는 E-mail로 안내해 드립니다.
{ 주행거리 특약 정산}
~ 최종 주행거리 사진 등록 유효기간 : 만료일 45일 전 ~ 만료일 이후 15일까지
< 가입자 유의사항 - 자동차 사고시 대처방법 >
< 가입자 유의 사항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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