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금감원)
주요내용
□ ’ 21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백만 대,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20.3조 원 수준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앞으로도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 23.1.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개
< ’ 23.1.1.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3)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1. 주요 시행내용
(1)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경상환자 개념 ≫ | ||
◈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 ◦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 |
상해 12급 | 상해 13급 | 상해 14급 |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 척추 염좌(삔 것)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 단순 고막 파열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흉부 타박상 등 |
· 수족지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
가.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현황)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치료비 전액지급 구조(예시)
※ 피해자(과실 20%)가 과잉진료를 받은 가해자(과실비율 80%)에게 치료비 500만 원 보상
□(개선)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 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상해등급 14급 40만 원 ➔ 80만 원)
*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
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4 초과) 진단서 제출
□(현황)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 (예)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 수리비 0원) 임에도 진단서도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 원 지급받음
□(개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
* 상급병실: 1인~3인 입원실 /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의료법상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
(➡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개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2)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가.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현황)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 시 보다 복원 시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 발생
*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소재의 굴곡을 평탄화하기 위한 재료) 도포 및 샌딩 작업 등이 필요
(참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경미손상 정의)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 ◦(대상 부품)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을 선정 |
유형 ① : 코팅 손상 | 유형 ② : 색상 손상 | 유형 ③ : 긁힘‧찍힘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도장막 손상없음)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 긁힘, 찍힘 등으로 외장부품 소재 일부 손상 (꺽임, 패임 등 없음) |
□(개선) 대물배상,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 시 新品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나.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음
* ①수리비용, ②교환가액, ③대차료, ④휴차료, ⑤영업손실, ⑥시세하락손해의 6개 항목으로 구성
◦이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에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실정
□(개선)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3)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
가.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참고)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 | ||
◈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대차료 항목)에 따라, ➊ (대차 필요성) 非사업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➋(대차비용의 상당성)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 *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 |
□(현황)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K5 1.6(일반엔진을 장착한 K5 2.0. 과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소나타 2.0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예시 피해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K8 1.6.(내연기관차 K8 2.5. 와 성능이 유사)이고 대여차량이 소나타 2.0. 인 경우 ⇒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
□(개선)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 차량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 가능
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현황)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백~22백만 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 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
□(개선)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 소비자 유의사항- ◈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 |
2. 시행시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3.1.1.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23.1.1.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은 ’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시행에 따라 보상실무에 반영하여 旣운영 중
3. 기대효과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
자동차보험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 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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