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량손해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I)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2)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③보험회사는 위 '②'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 당시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1)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
제22조 (피보험자)
「자기 차량손해」에서.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자기 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28),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29),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 30)의30) 경우는 제외)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용어풀이>
(*1)'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
제2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 차량손해」의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311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8. 압류(押留)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징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건물, 토지, 물자를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보상을 지급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몰수(沒收)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따위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일을 말합니다. 29. 마멸(滅) 갈려서 닳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30. 오손(損) 더럽히고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31. 자기부담금 제도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등의 일부 손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33)에33)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 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자기 부담금'은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1) 일(1)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④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1)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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