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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 자동차보험 요율서 )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자동차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주요 할증 안내 >
= 사고 발생시 =
* 사례 :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상해등급 12등급 부상
(현행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직전 3년 무사고로 사고건수요율 할인 적용)
보험료 할증 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3년 무사고 할인(90%) → 3년간 1회, 직전 1년간 1회(110%)로보험료 22.2%(110%/90%) 할증
= 교통법규 위반시 =
* 사례 : 신호위반 1회
보험료 할증 요인
신호위반 1회로 가입자특성요율 內 교통법규위반요율 할증 적용
1) 할증 1그룹 : 무면허운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음주운전 2회 이상 등
2) 할증 2그룹 :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 무사고자 / 교통법규 준수자 =
보험료 할인 요인
1)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간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
2) 교통법규 준수시 가입자특성요율 內 교통법규위반요율 할인
= 할인형 특약 가입자 =
= 보험료 주요 할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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