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42).42)
제30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 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 43)으로43)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 (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 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 개시( 전자동 차 점검·정비 견적서,·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IⅡ
대물배상
42.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진 권리(배상책임의 유무 또는배상 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와 동일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43.정기금 손해배상액(손해배상금) 등을 한 번에 지급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 보험회사가 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서류)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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