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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55(약관의 해석)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56(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제27(제출 서류) 5, 6호의 배상 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 발생46조( 시 의무) 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 17, 22조 내지 제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 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 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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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58(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59(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62(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69. 준용규정


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상법, 민법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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