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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분담)

 

제3장 보험금의 분담 44)44) 등

「대인배상 I ㆍ 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자기 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 45):45):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 46)에는46)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 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44. 분담
나누어서 맡음을 의미합니다.

45. 중복보험 시 보험금의 분담 예시·
피보험자동차 손해액 : 100만원
계약 A: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계약 B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A : 100만원, B : 50만원
- 사고로 계약 A, B가 부담할 전체 손해액 : 100만원
- 계약 A, B의 부담금액
A : 100만원 X 100만원/100만원+50만원) = 666,667원
B: 100만원 X 50만원/(100만원+50만원) = 333,333원

46. 배상책임에 따른 분담 예시

A차량(과실비율 : 20%)과 B차량(과실비율 : 80%)의 과실로 차량에
A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20% = 20만원
B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80% = 80만원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47)47)

①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삼자에3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48).48)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자기 신체사고」의.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자기 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 (보험회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 (공탁51)(공탁 51) 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47. 대위(代位)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48.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예) 1차사고(B차량 -> C차량) 및 2차사고 (A차량 -> B차량 -> C차량)로 3중추돌사고 발생시
A차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B차량과 차량의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한 경우 B차량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49. 곤궁(困窮)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하거나 처지가 난처하고 딱한 상태를 말합니다.


50. 경솔 또는 무경험 손해배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 신중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51. 공탁(供託)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을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 52)나52)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 청구권 53)을53)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52.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가(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53. 회수청구권
보험회사가 대출한 공탁금은 피보험자 명의로 공탁소(법원 등)에 맡겨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대출해준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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