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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케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위로금 및 요양시설이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사망 위로금 및 요양시설이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요양시설이용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사망위로금 장애등급별 요양시설이용 지원금
1~3 4~7 8~10
지급보험금 1억원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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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회복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건강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의상해구분 상해등급
1 2 3 4~5 6~7 8~10
지급보험금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60만원 2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골절치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골절치료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아파절은 제외)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상해등급
1~3 4~7 8~10
지급보험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 65세 이상'이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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