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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는‘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하게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의 ‘탁송’이라 함은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여 차량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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