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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만65세 이상

(2)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3)(2)’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최종판정이 운전능력진단 1~3등급인 경우,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80)로 한합니다.

 

80. 경과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예) 교통안전교육 결과지 평가일 '16. 9. 1인 경우

 

'16. 9. 1일~19. 9. 1까지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1. 가입대상'‘(2)', ‘(3)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①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가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②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가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

(2)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3)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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