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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위 ‘(1)'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3)' 내지 ‘(4)'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4)위 ‘(1)’에도 불구하고 ‘(3)’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1)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②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②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④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⑤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위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의 ‘(3)'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그 밖에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2)위 ‘(1)’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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