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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인배상,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 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사망

항목 지급 기준
1.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하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이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x(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 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X
산식
(주)
1.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라)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인정함.
   (5) 외국인(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가) 무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지급 기준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항(군복무중인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용어풀이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1+i)21+ii=5/12%, n=취업가능월수++ (1 + i)^
70.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월 미만 일자는 버림)
 예) 사망자 연령 만65세,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취업가능월수 36개월, 라이프니츠계수 33.3657 → 300만원 X (1-3) x (33.3657) = 66,731,400
 
71. 주요경비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72. 기준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
 
73.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입니다.
 
74. 라이프니츠 계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소득을 현재소득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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