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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범위 제한 >>

 

 

②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76. 기명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한하여 보상합니다.(이하 같음)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 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2.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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