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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

 

1.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은 피보험 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인정 기간은 대물배상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4)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위 ‘(1)’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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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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