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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I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보통약관 제42(보험기간)의 대인배상I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④「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3)(1)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3.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회사는 보통약관 제48(피보험자동차의 양도)규정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회사는 이 특별약관 '3. 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5. 납입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2)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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