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 특별약관 >>
1.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연령 만30세 이상
②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③최초 신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일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④만 20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④'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②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일반 승용차 또는 1.5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4)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 ‘1. 가입대상'의 '(1)'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위 ‘1. 가입대상’의 ‘(2)’의 경우
①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아래의 소득입증 서류.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단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
다. 사업등록이 안된 인적용역제공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라.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서
마.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②부양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차량등록증
④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 가입대상’의 ‘(3)'의 경우
①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단, 갱신계약으로 최근 2년이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③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의 서류
(4) 위 '1. 가입대상’의 ‘(4)'의 경우
①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차량등록증
②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①'의 서류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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