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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주하는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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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nd.us/band/63997582/post/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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