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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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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1)'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3)' 내지 ‘(4)'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 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4)‘(1)’에도 불구하고 ‘(3)’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1)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3)'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2)‘(1)’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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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nd.us/band/63997582/post/4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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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출처>

https://band.us/band/63997582/post/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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