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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가 다인승승용자동차, 일반승용 중 구급용자동차(앰뷸런스) 및 장애인 택시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인 택시'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2)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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