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①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과「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 |」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J
(4)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보통약관 제7조 대인배상 II의 피보험자②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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