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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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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카드 계약

 

(1)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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