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디 케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급병실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30일을 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 (특실 포함)을 말합니다.
②성형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부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 부위 1cm당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성형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③치아보철비용 지원금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의 치아보철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 포함)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명피보험자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④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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